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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자사주, 1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고요?

이정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돼요.
  2.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꼼수'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3. 주주총회 승인 등 예외적인 경우엔 보유할 수 있어요.
  4. 일반 주주의 이익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우리 회사 자사주, 1년 안에 사라져야 한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부 대주주가 회삿돈으로 산 자기주식을 이용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력을 높이는 편법을 뜻하는데요.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그럴 수 있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면(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 "그럼 모든 회사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직원에게 줄 스톡옵션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팔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무기한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게 소각 의무를 명확히 한 거예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날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어요. 예외를 두긴 했지만, 그마저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였죠.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이자 한 기업의 소액주주인 김대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많이 샀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몇 년 뒤 회사를 쪼개는 과정에서 이 주식들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쓰였고, 제 주식 가치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속상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또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떴어요. 이제는 법에 따라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니,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감이 들어요. 대주주 마음대로 악용할 걱정도 덜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환원이 활발해지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전략적인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1.15
대안반영폐기02.23
발의01.15
위원회 회부01.16
위원회 심사02.23
대안반영폐기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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