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엔 슈퍼가 없다? '장보기 사막' 구출법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시골 어르신 '장보기 사막' 문제 해결해요.
- '식품접근성'이란 개념을 법에 새로 만들어요.
-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이동식 판매차량, 공동배송 등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보기 사막’에 사는 분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나왔어요. 고령화, 인구 감소로 동네 가게가 사라진 농촌에선 신선식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법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지자체가 이 법을 근거로 '찾아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마을 가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신선식품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 "도시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예요. 농촌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식량 공급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넘어, 지리적·경제적 요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선식품을 누릴 사회적 조건을 뜻하죠. 이제 이게 국가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② 국가와 지자체는… 식료품점 운영,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정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동 슈퍼나 공동 배송 같은 현실적인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외딴 마을에 사시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버스를 놓치면 읍내 장을 볼 수 없었어요. 몸이라도 아픈 날엔 꼼짝없이 묵은 반찬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지원으로 일주일에 세 번 '찾아가는 신선 트럭'이 마을회관 앞에 서요. 이제 할머니는 집 앞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촌 어르신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간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예산과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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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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