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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엔 슈퍼가 없다? '장보기 사막' 구출법

임호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시골 어르신 '장보기 사막' 문제 해결해요.
  2. '식품접근성'이란 개념을 법에 새로 만들어요.
  3.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4. 이동식 판매차량, 공동배송 등을 지원해요.
우리 동네엔 슈퍼가 없다? '장보기 사막' 구출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장보기 사막’에 사는 분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나왔어요. 고령화, 인구 감소로 동네 가게가 사라진 농촌에선 신선식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이 법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지자체가 이 법을 근거로 '찾아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거나, 마을 가게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신선식품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 "도시 사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문제예요. 농촌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 전체의 식량 공급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접근성'이라는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넘어, 지리적·경제적 요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선식품을 누릴 사회적 조건을 뜻하죠. 이제 이게 국가의 책무가 되는 겁니다.

제23조의8(식품접근성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② 국가와 지자체는… 식료품점 운영,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정부가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동 슈퍼나 공동 배송 같은 현실적인 사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외딴 마을에 사시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버스를 놓치면 읍내 장을 볼 수 없었어요. 몸이라도 아픈 날엔 꼼짝없이 묵은 반찬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 지원으로 일주일에 세 번 '찾아가는 신선 트럭'이 마을회관 앞에 서요. 이제 할머니는 집 앞에서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촌 어르신 등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간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적인 예산과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01.12
대안반영폐기05.12
발의01.12
위원회 회부01.13
위원회 심사03.11
대안반영폐기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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