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문제, 심사위원이 바뀝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직장 내 성차별 개선 정책을 다뤄요.
-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바뀌어요.
- 고용 전문가에서 성평등 전문가로요.
- 정책과 심의의 전문성을 맞추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직장 내 성차별 개선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이 정책의 주무부처가 성평등 담당 부처로 옮겨갔죠. 선수는 바뀌었는데 감독은 그대로인 셈이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구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나요?"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차별 개선 정책이 더 전문적으로 다뤄지면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그럼 정책이 더 강력해지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다만, 정책의 방향성이 고용 안정보다는 ‘성평등’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더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법 제17조의8이 핵심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한 부분만 바뀌는 ‘원포인트’ 개정이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심의하는 기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쉽게 말해, 안건을 검토하는 회의 테이블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옮겨가는 셈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에 다니는 10년 차 기획자 김대리의 사례로 살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네 회사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어 개선 권고를 받았어요. 이 문제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뤘는데, 주로 일자리 총량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흘러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요. 유리천장 문제나 조직 문화 같은 성평등 관점에서 회사의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심의 기구의 전문성이 높아져, 더 실효성 있는 남녀고용차별 개선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반면, 고용 현장의 특수성을 잘 아는 고용 전문가들의 시각이 약화되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상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