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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나라땅 사용료, 이제 캠코가 챙깁니다

김영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나라에 내야 할 돈이 많이 밀려있어요.
  2.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설 수 있어요.
  3.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등을 돕게 돼요.
  4. 국가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법이에요.
밀린 나라땅 사용료, 이제 캠코가 챙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연체료, 그냥 두면 우리 세금이 줄줄 새는 셈이죠. 정부가 이런 재정 손실을 막고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 전문 해결사를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혹시 저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국유재산(나라 소유 땅이나 건물 등)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해당 사항 없어요.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이야기예요.

🧐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모두가 같은 규칙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밀린 돈을 제대로 걷으면 그만큼 나라 살림이 튼튼해지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직접 하던 연체료 징수 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단, 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주소 확인이나 재산 조사, 납부 안내 같은 사실 확인 업무에 한정돼요.

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한 자의 재산 조사
3.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국유지를 빌려 농사짓는 A씨가 깜빡하고 몇 년 치 대부료를 못 냈다고 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도 많아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A씨가 이사를 갔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 연체료는 계속 쌓여만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안을 위탁받은 캠코 직원이 A씨의 주소를 확인해 직접 연락하고,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함께 상담해 줄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문기관이 나서니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져 나라 살림에 보탬이 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공기관이 개인의 주소나 재산을 직접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자칫 과도한 징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9
공포
발의12.29
위원회 회부12.3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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