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선생님도 보호장비 쓸까? 대체 무슨 일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소년원 비공무원 직원도 보호장비를 써요.
- 위급 상황 시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요.
- 아주 급하면 먼저 사용 후 보고도 가능해요.
- 보호장비에 가스분사기가 추가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소년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감호실무관’도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폭행이나 자해 같은 위험한 상황이 터져도 이분들은 보호장비를 쓸 수 없었죠. 현장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소년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소년원은 저랑 상관없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시설의 안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연결돼요. 시설 내 질서가 잡혀야 보호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 "청소년 인권 침해가 우려돼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법은 공무원의 지휘 아래 사용하도록 하고, 아주 급한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했어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감호업무보조자'라는 역할을 만들고, 이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존 법에서는 오직 '공무원'만 장비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 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 바뀌죠.
특히 긴급 상황에 대한 규칙이 새로 생겼어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정말 급박할 땐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 됐죠.
제14조의3 제8항(신설) 감호업무보조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소년원의 비공무원 직원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한 보호소년이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 김 선생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보호장비를 쓸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죠. 공무원 동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천금 같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에서 김 선생님은 무전으로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즉시 보호장비로 소년을 안전하게 제지할 수 있어요. 덕분에 소년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현장 대응 능력이 강화되어 소년원 내 교직원과 보호소년 모두의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보호장비 사용 권한이 확대되면서 보호소년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장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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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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