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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종잣돈'까지 싹 다 몰수? 법이 바뀝니다

서영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주가조작 '종잣돈'도 범죄수익이 돼요.
  2. 수사 단계부터 자산을 묶어둘 수 있어요.
  3. 범죄자가 돈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어려워져요.
  4. 경제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요.
주가조작범 '종잣돈'까지 싹 다 몰수? 법이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을 벌어도, 정작 범행에 썼던 '종잣돈'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범죄자들이 이 돈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의 허점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식 투자자인 저랑 무슨 상관이죠?"

주가조작 세력에게 더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법이에요. 범죄 자금줄을 원천 차단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 보는 일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범죄자 돈 뺏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범죄로 번 돈'과 '범죄에 쓴 돈'을 다르게 봤어요. 이 법은 주가조작에 사용된 '종잣돈' 자체도 범죄의 일부로 보고,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범죄수익'의 정의예요. 기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원금이 '범죄수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자본시장법'의 특정 시세조종 범죄에 쓰인 돈도 범죄수익에 포함돼요. 덕분에 수사기관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자산을 묶어둘 수 있게 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정의)
2. "범죄수익"이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7) 「자본시장법」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으로 제2의 월급을 꿈꾸는 직장인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돈을 노린 주가조작범이 잡혔어요. 하지만 범죄에 쓴 수십억의 투자 원금은 돌려받았죠. 범인은 그 돈으로 이름을 바꿔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할 수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가조작범이 잡히자마자 검찰이 범죄수익은 물론, 범행에 쓴 투자 원금까지 꽁꽁 묶어버려요. 범죄자가 돈을 빼돌릴 시간조차 없는 거죠. 재범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경제 범죄의 뿌리가 되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해 재범을 막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와 무관한 돈까지 '범죄수익'으로 묶일 가능성은 없는지,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9
공포
발의12.29
위원회 회부12.3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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