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 금지법, 펫숍 쇼핑 전 필독!
박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반려동물 경매, 알선 행위가 금지돼요.
- 펫숍은 경매장이 아닌 생산자에게 직접 동물을 데려와야 해요.
- 반려동물 입양 전, 직접 만나 확인하는 과정이 의무화돼요.
- 동물생산업자의 자격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번식장-경매장-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유통 구조 속에서 '상품'처럼 거래되기 일쑤였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막고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펫숍에서 강아지 못 사나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다만 펫숍이 경매장이 아닌, 자격 있는 생산자에게서 직접 동물을 데려와야 해요. 덕분에 우리는 동물의 부모와 자라난 환경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 "온라인 분양은 완전히 막히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최종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동물을 직접 만나서 교감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만 해요. 사진만 보고 덜컥 결정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예요. 동물판매업의 정의에서 경매, 알선, 중개를 아예 제외했어요. 영리 목적의 동물 경매나 알선은 동물 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요.
특히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조항이에요.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판매할 것
이제 펫숍은 반드시 입양 희망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보도록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 가족을 찾던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펫숍 쇼윈도의 귀여운 강아지에 끌렸지만,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견은 건강한지 전혀 알 수 없어 찜찜했어요. 마치 물건을 사는 기분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펫숍에서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입양 전 강아지를 직접 만나 교감하며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안심하고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동물을 '물건'처럼 대량 생산·유통하던 비윤리적 구조를 끊고,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유통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분양가가 오르거나, 기준을 피하려는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