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된 빈집, 정부가 사들여 새 단장한다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쳐요.
- 빈집 정비 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요.
- 도심 공동화와 지역 쇠퇴를 막으려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동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였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합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이 법은 그 큰 그림이 잘 실현되도록 속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흉물 같던 빈집, 드디어 사라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앞으로는 빈집 정비 사업자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땅이나 건물을 사들여(수용)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동네 미관이나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제 집이 낡았는데, 강제로 뺏기는 건 아니겠죠?"
'빈집'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돼야만 해당돼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제 수용까지는 엄격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사업이 공익을 위한 일인지 정하고, 그런 사업에는 땅을 강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빈 건축물 정비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 권한 덕분에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별표 제2호(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째 방치된 옆집 때문에 골치 아픈 '김주민'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 담벼락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쓰레기 더미 때문에 스트레스받아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 구청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애꿎은 속만 타들어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보상 절차를 거쳐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공영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토지 수용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보상 금액이나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