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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된 빈집, 정부가 사들여 새 단장한다고?

이연희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2.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을 하나로 합쳐요.
  3. 빈집 정비 사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요.
  4. 도심 공동화와 지역 쇠퇴를 막으려 해요.
흉물 된 빈집, 정부가 사들여 새 단장한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동네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였어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합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예요. 이 법은 그 큰 그림이 잘 실현되도록 속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 흉물 같던 빈집, 드디어 사라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앞으로는 빈집 정비 사업자가 주인의 동의 없이도 땅이나 건물을 사들여(수용)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동네 미관이나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제 집이 낡았는데, 강제로 뺏기는 건 아니겠죠?"

'빈집'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돼야만 해당돼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제 수용까지는 엄격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법은 어떤 사업이 공익을 위한 일인지 정하고, 그런 사업에는 땅을 강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빈 건축물 정비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 권한 덕분에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됩니다.

별표 제2호(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째 방치된 옆집 때문에 골치 아픈 '김주민'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옆집 담벼락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쓰레기 더미 때문에 스트레스받아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 구청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애꿎은 속만 타들어 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보상 절차를 거쳐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이나 공영 주차장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토지 수용권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보상 금액이나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9
공포
발의12.29
위원회 회부12.3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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