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인구, 출퇴근하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생활인구' 개념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 통근·통학·관광객도 이제 중요한 정책 대상이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인구소멸 위기 지역만 '생활인구'를 관리했어요. 효과를 보니 '이거 괜찮은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동네가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진짜 동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인데요?"
이제 서울의 직장 근처 지자체가 당신을 '생활인구'로 파악하고 교통, 편의시설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즐길 문화 행사 같은 게 늘어날 수도 있죠.
🧐 "주말마다 양양으로 서핑하러 가는데요?"
양양군이 주말 서퍼들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볼 거예요. 관광객용 편의시설이 늘거나, 서핑 관련 지역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도 생활인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에 그쳤죠. 이제는 모든 시·군·구가 5년 단위로 우리 동네만의 '생활인구 확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제8조의2(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회사 재택근무자 김주임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임은 한 달 살기로 강릉에 머물렀지만, 주민이 아니라서 불편한 게 많았어요. 쓰레기 배출 정보도 얻기 어렵고, 지역 커뮤니티 참여는 꿈도 못 꿨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강릉시가 김주임 같은 단기 체류자를 '생활인구'로 파악해요. 이들을 위한 생활 정보 앱을 만들거나, 지역 상점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생활권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행정 비용이 들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오히려 불리해져 지역 간 새로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