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항구 공간, 어민들의 ‘황금어장’ 될까?
이종욱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항만에도 배가 안 다니는 공간이 있어요.
- 현재는 모든 항만에서 어업이 금지돼요.
- 특정 구역에 한해 어업을 허용하려 해요.
- 어업인 소득 증대가 핵심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항구는 안전 때문에 낚시나 조업이 꽁꽁 묶여있었죠. 하지만 배가 다니지 않는 유휴 공간까지 막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어업인 소득도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항구에서 마음대로 낚시해도 되나요?"
아니요, 일반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이, 그것도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항구 도시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즐겨 찾는 관광지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신선한 지역 수산물을 더 쉽게 만날 수도 있겠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에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가 전면 금지였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돼요.
그 조건은 바로 항만 관리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고,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예요. 획일적인 금지에서 유연한 허용으로 바뀌는 셈이죠.
제28조(금지행위 등) ①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신설)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다만, ... 포획·채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항구 근처에 사는 어업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항구가 코앞이지만 법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고기가 보여도 먼바다까지 배를 몰아야 했죠. 기름값도 시간도 두 배로 들고, 항구의 쓰지 않는 공간이 늘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관리청이 허가한 항구 내 안전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어요. 이동 거리가 짧아져 유류비를 아끼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기회가 생겼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획일적인 규제를 풀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항만과 어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용 구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선박과의 안전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어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