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교육감 선거 출마? '휴직 보장법' 등장
김민전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하지 않아도 돼요.
- 소속된 회사에 휴직을 보장할 의무가 생겨요.
- 교사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돼요.
-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 후 60일까지 쉴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에 나가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경력 단절과 생계 걱정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선뜻 도전하기 어려웠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도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네, 이제 무거운 사표 대신 가벼운 휴직계를 내고 도전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당선은 다른 문제지만, 도전의 문턱은 확실히 낮아져요.
🧐 "그럼 우리 회사 팀장님도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겠네요?"
법이 통과되면 가능해요. 소속 회사는 선거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요. 교육에 뜻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휴직 보장 의무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던 조항이 생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직장인의 신분을 보장해주죠. 소속된 기관의 장은 선거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갑니다.
제24조의2(교육감후보자의 신분보장 등)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이 교육에 관심 많은 워킹맘 김나영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우리 아이들 교육, 내가 직접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섣불리 사표를 던질 순 없었어요. 선거에서 떨어지면 경력 단절과 생계 걱정이 앞섰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나영 씨는 사직 걱정 없이 휴직을 신청하고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요.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인재가 경력 단절 걱정 없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 교육 자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선 핵심 인력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남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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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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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