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이제 '마음 건강'도 의무 체크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이 추가돼요.
- 신체검사처럼 정신건강 검사도 의무화돼요.
-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함께 할 수 있어요.
- 몸과 마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친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요. 우울, 불안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생활 적응 실패나 학업 중단 같은 안타까운 일도 많아졌죠. 기존 건강검진은 신체 건강 위주라 마음까지 돌보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받나요?"
네,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 "학습 부진하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라고 강요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습에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학생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보건법 제7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건강검사를 하도록 했다면, 이제는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했어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한 거죠.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의 유무 또는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한 건강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하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은 '일시적인 슬럼프 같다'고만 하고, A씨는 답답한 마음에 학원에만 더 보냈죠. 아이의 불안한 마음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 정기 정신건강 검사에서 아이의 '불안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학교는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습 상담과 연계해 아이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함께 찾기 시작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으로 연계해,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검사 결과로 인한 낙인 효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또, 전문 상담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