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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을 위한 '임시 가족' TV 광고가 나옵니다

이수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가 있어요.
  2. 시민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어려웠어요.
  3. 이제 TV로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게 돼요.
  4.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위기 아동을 위한 '임시 가족' TV 광고가 나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 참여가 저조해 확대가 어려웠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어 널리 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TV에서 가정위탁 공익광고를 보게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방송사에 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를 더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 "제가 직접 아이를 맡아야 하는 건가요?"

전혀요! 이 법은 강제성이 없어요. 제도를 널리 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아동복지법 제24조는 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홍보의 범위를 '아동복지 인식 개선' 전반으로 넓혔어요. 여기에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게 핵심이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나영 씨는 저녁 뉴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막연히 '입양'이나 '거액 기부'만 생각했어요.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는 이름조차 생소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TV 광고를 통해 '단기 위탁'이나 '주말 위탁'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도 잠시나마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이 시설 대신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자랄 기회가 늘고, 사회적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광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9
공포
발의12.29
위원회 회부12.3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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