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을 위한 '임시 가족' TV 광고가 나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가 있어요.
- 시민 참여가 부족해 활성화가 어려웠어요.
- 이제 TV로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게 돼요.
-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원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시민 참여가 저조해 확대가 어려웠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홍보 영상을 만들어 널리 알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TV에서 가정위탁 공익광고를 보게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 방송사에 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지키자는 메시지를 더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 "제가 직접 아이를 맡아야 하는 건가요?"
전혀요! 이 법은 강제성이 없어요. 제도를 널리 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아동복지법 제24조는 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홍보의 범위를 '아동복지 인식 개선' 전반으로 넓혔어요. 여기에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게 핵심이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 배포하여야 한다. 2.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나영 씨는 저녁 뉴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막연히 '입양'이나 '거액 기부'만 생각했어요. '가정위탁'이라는 제도는 이름조차 생소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TV 광고를 통해 '단기 위탁'이나 '주말 위탁'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도 잠시나마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며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이들이 시설 대신 가정의 따뜻함 속에서 자랄 기회가 늘고, 사회적 안전망이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광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