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 학교에서 선거 교육 해도 될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가능해져요.
- 만 18세 유권자 교육 근거가 생겨요.
-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여전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3 학생도 유권자가 됐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해도 되는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은 혼란스러웠죠. 이 법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배워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겨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식의 교육은 법으로 금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저는 교사인데, 어디까지 가르쳐도 되나요?"
선거의 의미, 투표 방법 등 객관적인 정보 전달은 가능해져요. 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불리한 발언은 절대 안 돼요. 정치적 중립이 핵심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교육' 조항이 새로 생겨요.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허용 규정과 함께,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교실이 특정 정당의 홍보 장소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제10조의4(선거교육) ① 학교는 학생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은 교육 중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 교사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선거철만 되면 학생들이 "쌤, 누굴 뽑아야 해요?"라고 묻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스스로 잘 판단해야지"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당당하게 선거의 중요성,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는 법, 공약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학생들이 더 준비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청소년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치적 관심과 이해를 높여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교육 현장이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사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어흥 전달까지 5일 20시간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