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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평가위원, 이제 공무원과 같은 책임!

윤준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대규모 건설공사 평가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해요.
  2. 뇌물 같은 부패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해져요.
  3. 공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건설공사 평가위원, 이제 공무원과 같은 책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어지는 다리, 도로, 지하철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 공사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모여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데요. 이 평가 결과가 앞으로의 다른 공사 비용이나 기간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법은 민간인 평가위원에게도 공무원 수준의 책임감을 부여해서, 평가 과정의 신뢰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건설업계 종사자가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대규모 공사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진행돼요. 평가가 공정해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죠. 한마디로 내 세금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만드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 "그럼 민간인 평가위원들은 다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뇌물수수 같은 특정 부패 범죄에 한해서만 공무원과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특정 위원회 위원들만 뇌물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했는데,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바로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인 위원들이 포함돼요.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이제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되는 조항]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의2.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새로 지은 지하철 노선에 대한 평가를 앞둔 민간 전문가 A씨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설사 관계자가 접근해 "평가만 잘해주시면…"이라며 은밀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A씨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며 부정을 저지를 유혹에 빠질 수 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제안을 받더라도 A씨는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로 아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부정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수천억 원이 오가는 대형 건설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부실 공사를 막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무거운 법적 책임 때문에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9
공포
발의12.29
위원회 회부12.30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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