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수유실 설치, 이제 의무가 됩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지하철,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가 의무화돼요.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정해요.
-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설비도 갖춰야 해요.
- 법이 통과되면 2년 안에 설치를 마쳐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임산부 휴게시설'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수유실 설치가 저조했어요. 아기와 함께 외출한 부모님들이 지하철역에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아지자, 수유 공간 보장을 위해 법을 명확히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기랑 외출할 때마다 걱정인데, 정말 모든 역에 생기나요?"
네, 법적으로는 모든 도시철도와 철도역에 설치해야 해요. 다만 법이 시행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전국 모든 역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 "수유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공간, 프라이버시,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만들 예정이에요. 기저귀 교환대나 세면대 같은 편의 물품도 갖추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어 수유실 설치 의무가 불분명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②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제 사업자가 '법에 없어서 설치 못 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육아휴직 중인 김대리님의 외출 풍경,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기와 외출했는데 지하철역에 수유실이 없어 진땀을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한편에서 급하게 기저귀를 갈아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느 지하철역을 가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유실이 있어 안심하고 외출해요. 아기와의 나들이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돌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존 역사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