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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수유실 설치, 이제 의무가 됩니다

손명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지하철,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가 의무화돼요.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정해요.
  3.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설비도 갖춰야 해요.
  4. 법이 통과되면 2년 안에 설치를 마쳐야 해요.
지하철역 수유실 설치, 이제 의무가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임산부 휴게시설'이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수유실 설치가 저조했어요. 아기와 함께 외출한 부모님들이 지하철역에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아지자, 수유 공간 보장을 위해 법을 명확히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아기랑 외출할 때마다 걱정인데, 정말 모든 역에 생기나요?"

네, 법적으로는 모든 도시철도와 철도역에 설치해야 해요. 다만 법이 시행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전국 모든 역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 "수유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공간, 프라이버시, 안전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가 만들 예정이에요. 기저귀 교환대나 세면대 같은 편의 물품도 갖추게 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법에는 '임산부 휴게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어 수유실 설치 의무가 불분명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②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에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제 사업자가 '법에 없어서 설치 못 한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육아휴직 중인 김대리님의 외출 풍경,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기와 외출했는데 지하철역에 수유실이 없어 진땀을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화장실 한편에서 급하게 기저귀를 갈아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어느 지하철역을 가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유실이 있어 안심하고 외출해요. 아기와의 나들이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돌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존 역사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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