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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쉼터, 보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주희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단기 쉼터 보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2. 국가가 장기 쉼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할 의무가 생겨요.
  3.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4. 법이 시행될 때 쉼터에 있는 사람에게도 바로 적용돼요.
가정폭력 쉼터, 보호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홀로서기를 하기엔 6개월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다른 범죄 피해자 지원시설에 비해 보호 기간이 짧고, 기댈 수 있는 장기 쉼터마저 부족했거든요. 이 법은 피해자에게 자립 준비 시간을 더 충분히 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다면요?"

이제 더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줄 수 있어요. '최대 1년간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용기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연결돼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지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게 되는 셈이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법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늘리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정한 법 조항에서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을 바꾸고, 국가의 책무에 장기보호시설 확충을 추가했어요.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두 배로 늘린 점이 가장 큰 변화예요.

[보호시설의 종류 - 제7조의2]
(현행)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변경)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1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 아이와 함께 쉼터에 입소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6개월 안에 당장 살 집과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몸과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또다시 험한 세상에 혼자 내던져지는 기분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망가진 마음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며 차분하게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진정한 자립을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번 셈이에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들이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보다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쉼터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입소 기간이 길어지면,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다른 피해자들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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