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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깐깐한 조건 붙었다

양문석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잔혹한 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길이 열려요.
  2. 5가지 엄격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3. 피해 아동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돼요.
  4.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요.
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깐깐한 조건 붙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언론사를 고소하며 공익적 보도를 막는 일이 생겼죠. 새로운 방패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아동학대범 얼굴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때만 가능해요. 피해 아동과 가족의 동의를 포함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 "피해 아동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예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포함되면 안 돼요. 피해 아동 보호가 언제나 최우선 순위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신상 공개를 위한 5가지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2.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3.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 존재
4. 보도로 인해 피해 아동 등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
5.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역신문 기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도 가해자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라며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자는 피해 아동 가족의 동의를 얻고, 피해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 뒤, 공익적 목적 아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상 공개 요건이 엄격하더라도, 공개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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