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깐깐한 조건 붙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잔혹한 아동학대범 신상공개 길이 열려요.
- 5가지 엄격한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해요.
- 피해 아동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돼요.
-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까지 함께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 가해자가 오히려 언론사를 고소하며 공익적 보도를 막는 일이 생겼죠. 새로운 방패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모든 아동학대범 얼굴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재범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할 때만 가능해요. 피해 아동과 가족의 동의를 포함한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 "피해 아동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예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라도 포함되면 안 돼요. 피해 아동 보호가 언제나 최우선 순위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예외 조항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언론이 보도할 수 있게 돼요.
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신상 공개를 위한 5가지 조건>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2.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3.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 존재 4. 보도로 인해 피해 아동 등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 5.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의 동의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역신문 기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도 가해자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라며 신문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자는 피해 아동 가족의 동의를 얻고, 피해 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한 뒤, 공익적 목적 아래 가해자의 신상을 보도할 수 있게 돼요.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신상 공개 요건이 엄격하더라도, 공개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