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 된 실종아동, '나의 기록' 볼 수 있게 될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성인이 된 실종아동,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정부에 실종 당시 기록을 요구할 권리 보장
- 국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확보
- 실종아동의 알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보호시설에서 자란 실종아동이 어른이 되어 ‘나는 누구일까?’ 궁금해도, 자신의 실종 기록을 볼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아동보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혹시 어릴 적 실종아동이었다면,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실종 당시 나이, 발견 장소, 인상착의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나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청구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저와는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아픔을 겪은 이들의 뿌리 찾기를 돕고, 더 촘촘한 아동보호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실종아동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둘째, 보건복지부가 법원행정처에 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의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죠. 이는 실종아동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의 정책 수립 의무를 명확히 한 거예요.
제15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① 실종아동등은 전문기관의 장에게...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른 살이 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는 A씨. 보호시설에서 자라 성인이 됐지만,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관련 기관에 문의해도 ‘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실종아동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종 당시 자신의 정보가 담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했던 과거의 조각을 맞추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성인이 된 실종아동의 인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원치 않는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어, 정보의 범위와 공개 절차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