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내부고발자 보호, 이제 '원스톱'으로 빨라져요

이해식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신고자 보호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2. 과태료 부과 주체가 법원에서 국민권익위로 바뀌어요.
  3. 신고자 보호 절차가 더 빠르고 간편해져요.
  4. 다른 공익신고 법들과 처리 방식이 통일돼요.
내부고발자 보호, 이제 '원스톱'으로 빨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직자가 공익신고자를 괴롭히는 등 보호 의무를 어기면, 소속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서 과태료 재판을 거쳐야 했어요.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 복잡했죠. 이 과정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익신고를 하면 이전보다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졌어요.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까지 직접 하게 되거든요.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으니 결정 속도가 빨라져 신고자는 더 신속하게 보호받고, 가해자는 더 빨리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 "제가 신고한 내용 말고, 저를 괴롭힌 것에 대한 처리도 빨라지는 건가요?"

맞아요. 이 법은 공직자의 비리 자체보다도, 비리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절차에 대한 것이에요. 신고 후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길을 터주는 법안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신고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법 제28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죠.

⑤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공기관 직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상사의 예산 횡령을 신고했어요. 그 후 상사는 A씨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며 괴롭혔죠. A씨가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 재판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가 상사의 보복 조치를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후 바로 상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법원을 거치지 않으니 절차가 훨씬 빨라져 A씨는 더 빨리 보호받고, 상사는 신속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고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빨라져 내부고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부패나 비리를 발견했을 때 좀 더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우려되는 점

과태료 부과 권한이 법원에서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내부고발자 보호, 이제 '원스톱'으로 빨라져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