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우리 회사 기밀 털리면? 처벌 강화됩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기업 비밀 훔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요.
- 훔친 비밀을 쓰거나 넘겨도 처벌 대상에 추가돼요.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통신사, 카드사 할 것 없이 해킹 사건이 너무 많아졌죠. 기업의 중요한 기술 정보나 고객 데이터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핵심 자산을 더 확실하게 지켜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가 해킹당하면 저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 법은 해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의 보안이 곧 내 개인정보와 일자리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셈이죠.
🧐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 기술 뺏기면 끝인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해킹'을 범죄로 명확히 못 박고, 훔친 기술을 사용하거나 유출만 해도 처벌하니 기술 탈취에 대한 안전장치가 훨씬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절취(훔치는 행위)' 등으로만 표현됐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해킹'이라는 단어가 법에 명확히 들어갑니다. 단순히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훔친 비밀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서 범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예요.
제2조(정의) 3. 가. 해킹, 절취... 제18조(벌칙) 2. 해킹·절취...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들여 개발한 신제품 출시를 앞둔 스타트업 직원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경쟁사가 해커를 고용해 A씨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갔어요. 현행법으로는 '해킹'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기술을 빼간 것만 처벌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해킹' 자체가 불법 취득 방법으로 명시돼요. 경쟁사가 훔친 기술로 제품을 만들거나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첨단 기술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기업의 핵심 자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법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보안 전문가의 정상적인 취약점 분석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