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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지 낡은 건물, '가격 제한' 풀릴까?

장철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연구개발특구 내 낡은 건물 가격 제한을 완화해요.
  2.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돼요.
  3. 기업의 자산 활용과 재투자를 돕기 위한 법이에요.
  4. 구체적인 기간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연구단지 낡은 건물, '가격 제한' 풀릴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오래돼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었어요. 기업들이 낡은 건물을 팔아 새 연구에 투자하고 싶어도 발이 묶이는 셈이죠. 자산 활용을 도와 과학기술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는데, 좋은 점이 있나요?"

회사가 낡은 건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되면, 그 돈으로 연구 환경을 개선하거나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기업들이 특구로 모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 "부동산 투기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모든 건물이 아니라, 지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에만 적용돼요. 특구의 본래 목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특구 내 건물을 팔 때 정부가 정한 가격을 넘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단서 조항이 추가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5년)이 지난 건물은 이 가격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은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길이 열리는 거죠.

다만,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대덕연구단지에 자리 잡은 바이오 스타트업 '어흥바이오'의 김대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가 커져 새 연구소가 필요한데, 지금 건물이 낡아도 가격 제한 때문에 제값을 못 받아요. 팔아도 새 건물 계약금도 안 되니, 이사도 투자도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건물을 시세대로 팔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돈으로 최신 장비가 있는 더 큰 연구소로 옮겨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낡은 연구 시설이 현대화되어 특구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연구 목적이 아닌 투기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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