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이제 한국에 연락처 남깁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 이름,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가 공개 대상이에요.
- 이제 해외 서비스 문제 발생 시 연락이 쉬워져요.
- 법 시행 전 지정된 대리인 정보도 공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해외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도 연락할 곳이 없어 답답했죠?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책임 창구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환불받기 쉬워지나요?"
직접적인 환불 보장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한국 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요.
🧐 "유튜브나 OTT 서비스에 문의할 때 편해지나요?"
네. 기존 고객센터 외에도 법적 책임을 지는 국내 대리인의 연락처가 공개되니,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가 한층 명확해지는 셈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 제3항이 새로 생겨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정된 국내 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공개 정보] 1. 국내대리인 성명 (법인은 명칭,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해외 쇼핑몰이나 앱을 쓰다 문제가 생겨도 속수무책이었던 당신을 위해.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외 직구로 산 옷이 불량! 영어로 메일을 보내도 감감무소식. 한국에 담당자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국내대리인' 정보를 바로 확인! 한국어로 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로 정식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해외 기업의 책임감이 커지고, 국내 이용자들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대리인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모든 민원이 집중될 수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형식적인 창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