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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출신 국가'로 비하하면 법이 나설 수 있어요

윤후덕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혐오표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2.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금지해요.
  3.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4. 정부도 혐오표현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제 '출신 국가'로 비하하면 법이 나설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런 혐오표현이 사회 통합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2025년 5월 UN에서도 우려를 표했죠. 지금까지는 이를 직접 막을 법이 없어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온라인에서 외국인에게 악플을 달면 바로 처벌받나요?"

이 법은 형사 처벌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초점을 맞춰요. 악플 등이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면 인권위가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행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어요.

🧐 "어디까지가 '혐오표현'인가요?"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모욕, 위협하는 행위가 해당돼요. 단순히 의견을 내는 걸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혐오표현'의 정의를 법으로 만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 강한 권한을 주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인권위가 '권고'만 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 제9조) 이는 혐오표현을 멈추게 할 더 실질적인 수단이 생기는 셈이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중략) 증오 조장, 모욕·위협,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외국인 유튜버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영상마다 달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같은 인종차별적 악플에 시달렸어요. 신고해도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 힘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인권위는 조사 후 악플러에게 혐오표현 중단을 권고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법적 토대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칫 비판적인 의견까지 위축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6
공포
발의12.26
위원회 회부12.2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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