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에 공익광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OTT 플랫폼에 공익광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TV 방송사와 같은 공적 책임을 요구해요.
- 광고로 수익을 내는 OTT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어기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TV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더 많이 보시죠? 그런데 재난 정보나 공중 보건 캠페인 같은 중요한 공익광고는 주로 TV에만 의무적으로 나와요. OTT의 영향력은 TV만큼 커졌는데, 공적 책임은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방송사와 OTT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필수적인 공공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넷플릭스 보다가 광고를 꼭 봐야 하나요?"
광고 없는 요금제를 쓴다면 해당 없어요. 하지만 광고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유튜브처럼 광고 기반 서비스에서는 드라마 시작 전이나 중간에 '산불 조심' 같은 공익광고를 보게 될 수 있어요.
🧐 "모든 OTT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안에 따르면 광고로 수익을 내는 플랫폼에만 해당돼요. 광고 기반 무료 OTT나 광고 요금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익광고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OT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거든요. 기존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OTT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새로운 법이 적용될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2(공익광고의 게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 게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지혜 씨는 TV 없이 주로 OTT로만 세상 소식을 접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요즘 부쩍 늘어난 전세사기 뉴스가 걱정인데, 유튜브에선 관련 정보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나 알고리즘 추천 광고만 떠서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OTT를 이용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같은 공익광고를 접하게 돼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OTT의 막강한 영향력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재난 정보 같은 필수 정보의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자율적인 광고 편성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이라, 혁신이 중요한 OTT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