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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번아웃’, 이제 법으로 막아준대요

남인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지자체가 공공 요양기관을 직접 만들어요.
  2.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요.
  3. 이용자와 가족의 갑질·성희롱을 막아요.
  4. 부당한 요구 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번아웃’, 이제 법으로 막아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요양 서비스 수요는 폭발했지만, 대부분 민간 기관에 맡겨두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가 심각했죠. 돌봄 전문가가 계속 일을 그만두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뭐가 좋아지나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안정되면, 더 숙련된 분들이 오래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덕분에 우리 부모님은 더 질 좋은 돌봄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믿을 만한 요양기관도 늘어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면요?"

이제 법의 보호를 더 든든하게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한 적정 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을 받고, 부당한 갑질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이에요.
특히 ‘적정 인건비’ 기준을 나라에서 직접 만들어 장기요양기관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이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뒤섞여 임금을 떼일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투명하게 분리해서 지급해야 하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겠다는 신호예요.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3개월 만에 또 바뀌었어요. 낮은 임금과 힘든 노동 강도 때문이었죠. 심지어 일부 이용자 가족들이 계약에 없는 집안일까지 요구한다는 하소연도 들려와 마음이 무거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요양센터에 어머니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안정적인 급여와 인권 보호 교육을 받으며 만족스럽게 일하죠. 덕분에 어머니는 한 분의 전문가에게 오랫동안 세심한 돌봄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숙련된 인력이 현장에 오래 남아, 전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적정 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확충에 드는 비용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재정 부담을 느낀 민간 기관들이 운영을 어려워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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