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도 맘 편히 쉬도록, '대체인력' 법제화 추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을 법으로 명시해요.
- 국가와 지자체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요.
- 대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 대체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휴가는 동료의 희생으로 채워지곤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대체인력을 지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했죠. 이 법은 대체인력 지원을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으로 정해, 돌봄 공백을 막고 사회복지사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만약 나와 내 가족이 어린이집, 요양원 등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면 담당 사회복지사의 갑작스러운 부재에도 서비스 공백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가 검증한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안정적인 돌봄이 이어지니까요.
🧐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뭐가 좋아지나요?"
눈치 보지 않고 연차나 병가를 쓰고, 필요한 교육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게 돼요. 동료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공식적인 '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 불안정했죠. 이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센터가 생겨 체계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 교육, 파견하게 됩니다.
제3조의5(대체인력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각각 대체인력 지원센터를 둔다. ⑦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특히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채용 시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해서 복지 서비스의 안전성을 한층 높였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김주임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루 빠지면 동료들이 두 배로 일해야 하고, 아이들 돌봄에 구멍이 생길까 봐 걱정됐거든요.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기 일쑤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몸이 안 좋은 날, 당당하게 병가를 내고 '대체인력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해요. 센터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대체인력이 파견되어 빈자리를 채워주니, 마음 편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회복지사의 휴식권을 보장해 소진을 막고, 이는 결국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전국에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관건이에요. 자칫 예산 부족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