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법/행정#복지/안전망

변호사시험에 '출산휴가' 1년이 생긴다면?

김선교

김선교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변호사시험은 5년 안에 5번만 볼 수 있어요.
  2. 지금까지는 군 복무 기간만 예외로 인정됐어요.
  3. 앞으로는 출산 시 1년의 기간을 추가로 줘요.
  4.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예외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변호사시험에 '출산휴가' 1년이 생긴다면?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로스쿨 졸업 후 5년이라는 시간제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됐어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에겐 너무 불리한 규칙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엄마’가 될 기회와 ‘변호사’가 될 기회 사이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로스쿨 재학 중인데, 출산 계획이 있다면요?"

이제 시험 준비의 압박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출산 후 1년은 5년이라는 응시 기간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몸을 회복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뒤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요.

🧐 "이미 출산 때문에 시험을 망설이고 있다면요?"

이 법이 시행될 때 아직 5년의 응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으로 1년의 기간을 인정받아 시험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응시 기간 예외 조항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유일한 예외였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출산, 유산 등이 추가되는 거예요. 마치 군 복무처럼 출산도 국가가 인정한 예외 사유가 되는 거죠.

제7조(응시기간 및 횟수의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2. 출산한 경우: 출산 1회에 대하여 1년
3. 임신 중 유산ㆍ사산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로스쿨을 막 졸업한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합격의 꿈도, 아이도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갔고, 출산과 육아로 책을 펼 시간조차 부족해 발만 동동 굴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출산 후 1년 동안은 응시 기간이 정지돼요. 덕분에 A씨는 죄책감 없이 아이의 첫 1년을 함께하고, 이후 다시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경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여성 법조인의 경력 단절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며 실질적인 남녀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출산 외에 질병, 가족 간병 등 다른 불가피한 사유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변호사시험에 '출산휴가' 1년이 생긴다면?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