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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무실, 이제 교회나 절에서는 안 된다고요?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정당 사무소, 종교시설엔 설치 금지돼요.
  2. 선관위의 정당 등록 심사가 깐깐해져요.
  3.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한대요.
  4. 이미 등록된 정당은 30일 안에 이전해야 해요.
정당 사무실, 이제 교회나 절에서는 안 된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몇몇 정당이 교회나 사찰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이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었죠. 정치는 정치의 공간에서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교회에 정당 사무실이 생길 수도 있었나요?

네, 지금까지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더 이상 정당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당 만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사무실 요건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종교시설이 아닌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하니, 막 시작하는 작은 정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사무소 소재지' 규정이에요. 기존 정당법에는 단순히 사무소 주소를 적어내라고만 되어 있었죠. 여기에 '종교시설은 안 된다'는 단서가 명확하게 붙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져요. 이전에는 서류만 맞으면 등록해줬지만, 이제는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2. 사무소의 소재지 (단,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N잡이 대세라지만, '창당'까지 도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정당을 준비하는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무실 구할 돈이 부족하네. 마침 아는 목사님이 교회 남는 공간을 쓰라고 하시니, 일단 여기로 주소를 등록하고 시작해야겠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교회나 사찰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는 없구나. 비록 비용은 더 들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독립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만의 정치를 시작해야지!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정치와 종교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당이 최소한의 독립된 공간을 갖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정당이나 군소정당에게는 사무실 마련 비용이 부담되어,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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