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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입시생 ‘갑질 피해’, 이제 법으로 막는다

김승수

김승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입시 학원도 예술교육기관에 포함돼요.
  2. 학원 선생님의 인권침해도 '불공정행위'가 돼요.
  3. 매년 학생예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해요.
  4. 학생 권익보호 전담 위원회가 생겨요.
예술 입시생 ‘갑질 피해’, 이제 법으로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미 활동하는 예술가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입시나 사교육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이 법은 학생예술인을 보호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제 아이,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만약 학원에서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제 ‘불공정행위’로 보고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연극영화과 대학생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이 법은 입시 준비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예술인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나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을 넓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거예요. 예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딱 정했거든요.
기존 ‘예술인’의 범위에 입시 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사람까지 포함시켰어요. 또 ‘예술교육자’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공정행위의 종류에 아래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4의2.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A학생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 선생님이 수시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너한테는 추천서 못 써준다”고 말했어요. A학생은 꿈이 좌절될까 두려워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공정행위’가 돼요. A학생은 새로 생기는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예술계를 꿈꾸는 학생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일부 교육자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권침해’의 범위가 다소 모호해서, 교육적 훈육까지 불공정행위로 신고되는 등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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