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입시생 ‘갑질 피해’, 이제 법으로 막는다
김승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입시 학원도 예술교육기관에 포함돼요.
- 학원 선생님의 인권침해도 '불공정행위'가 돼요.
- 매년 학생예술인 인권 실태를 조사해요.
- 학생 권익보호 전담 위원회가 생겨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미 활동하는 예술가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입시나 사교육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이 법은 학생예술인을 보호할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제 아이, 이 법이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만약 학원에서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제 ‘불공정행위’로 보고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연극영화과 대학생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이 법은 입시 준비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예술인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나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을 넓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거예요. 예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딱 정했거든요.
기존 ‘예술인’의 범위에 입시 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사람까지 포함시켰어요. 또 ‘예술교육자’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공정행위의 종류에 아래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4의2.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예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A학생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담당 선생님이 수시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너한테는 추천서 못 써준다”고 말했어요. A학생은 꿈이 좌절될까 두려워 부당한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선생님의 행동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공정행위’가 돼요. A학생은 새로 생기는 ‘학생예술인 권익보호 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예술계를 꿈꾸는 학생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일부 교육자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인권침해’의 범위가 다소 모호해서, 교육적 훈육까지 불공정행위로 신고되는 등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존재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