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비상장주식'으로 세금 낼 길 열릴까?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상속세가 많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 이때 세무서에 담보를 맡겨야 해요.
-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은 담보가 안 됐어요.
- 이 법은 비상장주식도 담보로 허용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주식은 많지만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진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없어 회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인데, 도움이 되나요?"
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을 때, 물려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낼 수 있게 돼요. 경영권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저는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이것도 관련 있나요?"
물론이죠. 열심히 키운 우리 회사가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담보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것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71조(연부연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급하게 파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둔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김대리는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수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할 현금이 없었죠. 주식을 담보로 나눠 내고 싶었지만, 비상장주식이라 불가능했어요. 결국 경영권을 위협받을 만큼의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상속받은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덕분에 주식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나눠 내며,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와 기술과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고, 만약 세금을 못 내면 정부가 팔기 힘든 주식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