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과금 500만원 넘으면, 할부가 가능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 500만원 넘는 배출부과금이 대상이에요.
- 심각한 경영 위기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 일시납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 다들 힘드시죠?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부담이 큰데요. 갑자기 큰 금액의 환경부과금을 내야 하면 자금 사정이 더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법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혹시라도 배출부과금이 500만원 넘게 나오면, 예전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당장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 "그럼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존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부과금을 나눠 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소규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힘든데, 실수로 배출 기준을 초과해 600만원의 부과금이 나왔어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지만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서 분할 납부도 못 하고, 결국 급하게 대출을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600만원의 부과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심각한 위기'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매달 나누어 내며 자금 부담을 덜고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부과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