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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과금 500만원 넘으면, 할부가 가능해집니다

정부 심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체크

  1.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2. 500만원 넘는 배출부과금이 대상이에요.
  3. 심각한 경영 위기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4. 일시납 부담을 줄여 성장을 지원해요.
환경부과금 500만원 넘으면, 할부가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려워 다들 힘드시죠?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부담이 큰데요. 갑자기 큰 금액의 환경부과금을 내야 하면 자금 사정이 더 막막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이 법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혹시라도 배출부과금이 500만원 넘게 나오면, 예전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당장 큰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 "그럼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기존처럼 심각한 경영 위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사업이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부과금을 나눠 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소규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힘든데, 실수로 배출 기준을 초과해 600만원의 부과금이 나왔어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지만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서 분할 납부도 못 하고, 결국 급하게 대출을 알아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600만원의 부과금이 나왔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어요. '심각한 위기'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분할 납부를 신청해서, 매달 나누어 내며 자금 부담을 덜고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환경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부과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오염물질 배출 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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