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복지/안전망

프리랜서, 긱워커도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김태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권리를 보장해요.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금지해요.
  3. 계약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4. 부당한 계약 해지를 막도록 노력해요.
  5. 분쟁 조정을 도와주는 기관이 생겨요.
프리랜서, 긱워커도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 대리, 웹툰 작가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기존 노동법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 당하면 어떡하죠?"

이제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없어요. 부당하다고 느끼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구두로만 계약하고 일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으면요?"

앞으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는 보수,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대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들고, 분쟁이 생겨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넓힌 거예요. 기존 노동법이 주로 '근로자'에 집중했다면, 이 법은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도 법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2조(정의)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제 이 정의에 따라 성희롱 금지, 서면 계약, 부당 해지 제한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슬기'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클라이언트와 구두로만 합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계약서가 없으니 하소연할 곳도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슬기 씨는 계약 전 서면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안 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이 줄고 계약 관리 등 새로운 의무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프리랜서, 긱워커도 이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