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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긱워커 분쟁, 이제 노동위가 나선다

김태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2.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3.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4.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프리랜서·긱워커 분쟁, 이제 노동위가 나선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갑자기 계약이 끊겼어요. 저도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계약 내용, 보수 미지급, 부당한 계약 종료 등 일하면서 겪는 다양한 억울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줘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노동위원회는 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다툼을 다뤘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확장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생기거든요.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다음 각 호의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8.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이 조항이 바로 프리랜서, 긱워커를 위한 전담 해결사가 탄생하는 근거가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웹툰 작가로 데뷔한 김어흥 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플랫폼이 마감 독촉은 실시간으로 하면서 원고료 지급은 계속 미뤘어요.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가기도 애매하고, 소송은 부담스러워 속만 끓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밀린 원고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이 최소한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겨요.

🔎 우려되는 점

이 법은 연계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요. 또, 늘어날 사건들을 노동위원회가 감당할 인력과 예산 확보도 중요한 과제예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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