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 처벌, 이제 ‘심판’이 나섭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정부 규제 만들 때 벌칙도 심사해요.
-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커져요.
- 기업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막아요.
-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어기면 바로 징역!' 같은 벌칙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죠?
과도한 벌칙이 줄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죠.
🧐 그럼 기업이 잘못해도 봐준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벌칙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징역형 대신 과징금으로 바꾸는 등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자는 취지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규제'만 심사받았지만, 이제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요. 즉, 위원회의 심사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벌칙의 타당성을 한 번 더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 (현행)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면 → (개정) 규제 또는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강화하려면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로운 기술 규제가 생겼어요. 실수로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이라니, 겁이 나서 신사업 투자를 망설이게 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 규제와 함께 벌칙 수준도 심사를 받아요. '이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벌칙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 좀 더 과감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규제 실효성이 떨어져 소비자와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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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