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거/도시#복지/안전망

우리 아파트 어린이집, ‘계약 만료’로 갑자기 사라진다고?

박상혁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에요.
  2. 기존 6년 임대기간 종료 후가 문제였어요.
  3. 새 운영자를 못 구하면 기존 원장님이 연장 운영해요.
  4. 아이들이 갑자기 갈 곳을 잃는 일을 막아줘요.
우리 아파트 어린이집, ‘계약 만료’로 갑자기 사라진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6년 계약이 끝난 뒤 새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바로 문을 닫아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공임대 아파트에 안 살면 저랑 상관없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우리 사회의 보육 안정망이 더 튼튼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히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기존 원장님이 계속 운영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아이들에겐 익숙한 환경이 유지돼 안정적이죠. 이 법은 새 운영자를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연장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육 공백을 막는 게 핵심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최대 6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비상 상황에 대한 연장 카드가 생긴 셈이죠.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②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워킹맘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아이가 다니는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님의 6년 계약이 곧 끝난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새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지만 걱정을 덜었어요. 새 운영자를 구할 때까지는 기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신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덕분에 A씨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아이를 계속 같은 곳에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맞벌이 부부 등 입주민들이 겪을 보육 공백을 막아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임시 연장이 길어질 경우, 새로운 운영자 모집 노력이 소홀해지거나 서비스 질 개선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4
공포
발의12.24
위원회 회부12.2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우리 아파트 어린이집, ‘계약 만료’로 갑자기 사라진다고?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