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폭우, '기후보험'이 막아줄 수 있을까?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기후보험'이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생겨요.
-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 계획을 직접 세워요.
-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주요 가입 대상이에요.
-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매년 역대급 폭염과 폭우 소식이 더는 낯설지 않죠. 이런 기후재난은 특히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을 돕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도 기후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요 가입 대상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에요. 예를 들어 상습 침수 지역의 저소득 가구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노동자, 이상 기후로 농사를 망친 농민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기후재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 "기존 재해보험이랑 뭐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가 직접 운영 계획을 세우고 보험료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죠.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보험'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후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과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의 제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2조(정의) 18. "기후보험"이란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말한다.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국가는 기후재난에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반지하 주택에 사는 어르신이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갑작스러운 폭우로 집이 침수됐을 때,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가전제품 하나 바꾸기도 벅찼어요. 막막한 마음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기후보험에 미리 가입해 둔 덕분에, 침수 피해 후 보험금을 받아 집을 수리하고 생활必需品도 새로 마련할 수 있게 돼요. 재난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후재난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회복을 지원하여,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누구를 취약계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