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프리랜서도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의 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해요.
- 최저임금 분쟁 시 '근로자'로 추정돼요.
- 입증 책임이 회사(사장님)에게 넘어가요.
- 최저임금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플랫폼, 긱 이코노미가 커지면서 직원처럼 일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들은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죠. 내가 근로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거든요. 이 법은 그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 계약했는데, 저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실질적으로 회사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분쟁에서 훨씬 유리해져요. 내가 근로자임을 힘들게 증명할 필요가 줄어들거든요.
🧐 "사장님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나요?"
프리랜서와 최저임금 문제로 다툴 때,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 원칙을 최저임금법에 새로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제 법정 다툼이 생기면 일단 '근로자'라고 보고 시작한다는 뜻이죠. 입증 책임의 무게 추가 회사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내가 근로자'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근로자로 추정되니,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증명하라'고 바뀌는 거죠.
제25조의2(근로자 추정)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프로젝트 계약을 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했어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었지만, 프리랜서라며 항의도 못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이제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A씨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부당한 '가짜 3.3 계약'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고용에 더 부담을 느껴 단기 계약을 선호하게 되거나, 관련 분쟁이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