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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의심'만 돼도 신고? 골든타임 지키는 법!

조인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져요.
  2. 정부(KISA)에 신고하고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4. 의심 신고 후 해킹으로 확정되면 정식 신고로 인정돼요.
해킹 '의심'만 돼도 신고? 골든타임 지키는 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이거 해킹인가? 아닌가?' 기업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우리 정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기존 법은 해킹이 확정돼야 신고 의무가 생겨서, 기업들이 애매한 상황에 신고를 주저했거든요. 이 법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 법 덕분에 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기업이 해킹 '의심' 단계부터 정부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내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어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 "기업이 의심 신고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의심 단계'의 신고는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다만, 해킹이 확정되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 법은 처벌보다는 신속한 대응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심 단계 신고 제도를 새로 만든 거예요. 기존 법에 없던 조항을 추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법적 근거를 갖고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제4항(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 덕분에 기업은 애매한 상황에서 섣불리 신고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 '어흥마트'의 보안팀장 김대리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새벽에 서버 접속 기록이 이상한 걸 발견한 김대리. 해킹 같긴 한데 확실치 않아요. 섣불리 신고했다가 아니면 어떡하죠? 혼자 끙끙 앓으며 원인을 파악하는 사이, 해커는 고객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비슷한 상황, 김대리는 망설이지 않아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의심'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요청해요.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커의 접근을 차단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아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정보 유출 피해를 초기에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요.

🔎 우려되는 점

기업들이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피해 사실 확정이나 고객 공지를 늦추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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