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동결 가능해져요

위성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로맨스 스캠도 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돼요.
  2. 수사기관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3. 은행은 요청 즉시 계좌를 의무적으로 묶어야 해요.
  4. 물품 거래로 위장해도 구제 가능성이 열려요.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동결 가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연인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이 크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사기를 ‘개인 간의 거래’로 취급해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죠.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로맨스 스캠으로 돈 보냈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나요?"

이전에는 은행이 '개인 간 거래'라며 계좌 동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법이 바뀌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사기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있게 되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커져요.

🧐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것도 다 해당되나요?"

모든 개인 간 사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판단해 금융회사에 공식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화나 용역 거래를 위장한 사기’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본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경우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특히 금융회사의 의무가 강화되는 점이 중요해요.

제4조(지급정지) ①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서, 은행은 ‘개인 거래라 안 돼요’라며 거절할 수 없게 됐어요.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재량적 판단 없이 즉시 계좌를 동결해야만 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과 사랑을 키워가던 A씨. 어느 날 상대방이 한국에 오겠다며 비행기 표 값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의심 없이 돈을 보냈지만 곧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임을 깨닫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개인 간의 정상적인 송금'이라며 거절했죠. A씨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경찰은 로맨스 스캠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해요. 은행은 법에 따라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A씨는 피해금을 되찾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더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지급정지 요청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제로는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분쟁에 휘말린 선의의 판매자 계좌까지 동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로맨스 스캠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동결 가능해져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