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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알려주고 끝’은 이제 그만!

김승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개인정보 유출 후 '보호계획' 제출 의무화
  2.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포함
  3. 정부가 계획 검토 후 보완 요구 가능
  4. 계획 미제출 또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유출, ‘알려주고 끝’은 이제 그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메일 한 통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사고 수습은 제대로 하는 건지, 재발 방지 약속은 잘 지키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숙제 검사'를 도입해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기업이 보호계획을 낸다고 제 정보가 더 안전해지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기업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검토하고 미흡하면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기업의 '보안 다짐'을 한번 더 점검해주는 셈이라 실질적인 안전 조치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 "그럼 이제 유출 사고 나면 보상도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이 법은 보상을 직접 강제하진 않아요. 하지만 보호계획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필수로 포함돼요. 덕분에 이전보다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제34조의2 신설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은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계획이 담긴 '보호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만약 계획이 부실하면 정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제3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제출)
① ...보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사항
2. 유출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여기저기서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남 일 같지 않죠? 직장인 어흥이의 사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이는 A쇼핑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아요. 찝찝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쇼핑몰이 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하며 비밀번호만 바꿀 뿐이에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유출 이메일을 받지만, 이제 A쇼핑몰은 정부에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어흥이는 뉴스를 통해 A쇼핑몰의 구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와 피해자 지원책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기업의 사후 대응 책임감을 높여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게' 만들고, 결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가 늘어나는 셈이라, 행정적 부담이 커지거나 보여주기식 계획서 제출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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