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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국민 끝장토론방'이 생긴대요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국회 안에 '사회적대화위원회'가 생겨요.
  2. 세대, 계층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해요.
  3. 위원회 논의 결과는 법안 심사에 반영돼요.
  4. 사회 갈등을 풀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만들어요.
국회에 '국민 끝장토론방'이 생긴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저출생, 고령화, 산업 전환처럼 여러 분야가 얽힌 문제는 풀기 어렵죠. 기존의 사회적 대화는 주로 노동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새로운 대화의 장을 열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나요?"

직접 참여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청년·소상공인·프리랜서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요. 덕분에 이전보다 내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죠.

🧐 "국회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할까요?"

늘 대립하는 모습만 봐서 걱정될 수 있어요. 이 법은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립적 논의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위원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연금 개혁이나 기후 위기처럼 중요한 국가 현안이 생겼을 때,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대화 기구가 생기는 거죠.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때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해야 해요.

제126조의2(사회적대화의 추진 등) ①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둔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플랫폼 노동자 B씨의 고민, 전에는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B씨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기존 노사정 대화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어요. 그의 문제는 늘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렀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생길 사회적대화위원회에 플랫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B씨와 같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국회에서 직접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직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논의 결과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우려되는 점

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거나, 논의 결과가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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