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사 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도 정식 안건입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직장 내 괴롭힘'도 공식 안건이 돼요.
- 회사와 직원이 함께 예방책을 논의해요.
- 괴롭힘 발생 시 대책을 함께 만들어요.
-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데, 정작 더 흔한 직장 내 괴롭힘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제 괴롭힘 문제도 노사가 함께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회사에 괴롭힘 문제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직원 대표가 노사협의회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처벌 규정 마련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회사가 무시하기 어려워지죠.
🧐 "작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그럼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이곳에서 괴롭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핵심이에요. 바로 이 조항에 회사와 직원이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17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사 공동의 책임이자 과제가 되는 셈이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다면, 이 법은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가 박과장의 괴롭힘을 인사팀에 말했지만,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며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직원 대표가 노사협의회에서 '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예방 교육과 신고 절차가 만들어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노사가 함께 예방 시스템을 만들면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논의만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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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