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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이름 빼기, 쉬워질까요? 국회법 개정안

김예지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법안에 찬성한 의원, 서명을 철회할 수 있어요.
  2. 대표로 법안을 낸 의원은 뺄 수 없어요.
  3. 법안이 폐기될 정도로는 철회할 수 없어요.
  4. 위원회 논의 시작 전까지만 가능해요.
공동발의 이름 빼기, 쉬워질까요? 국회법 개정안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법안을 공동으로 제안하면 마음이 바뀌어도 이름을 빼기 어려워요. 법안 전체를 없애는 건 가능했지만, 내 서명만 쏙 빼는 건 절차가 없었거든요. 이 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소신에 따라 찬성 의사를 거둘 수 있게 해서 더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국회의원이 이름 넣고 빼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법을 만드는 과정이 더 투명해져요. 어떤 의원이 끝까지 법안을 지지하는지, 중간에 입장을 바꿨는지 명확히 알 수 있죠. 내가 뽑은 의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셈이에요.

🧐 "그럼 법안이 더 쉽게 통과되거나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법안 제안에 필요한 최소 인원(10명)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번 변화는 법안 통과 자체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국회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바로 제90조의2(의사표시의 철회)인데요,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자신의 찬성 서명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대표발의자이거나, 서명을 뺐을 때 법안 제안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해요.

제90조의2(의사표시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시절, 잘 모르고 친구 따라 가입했던 동호회. 막상 활동해 보니 생각과 달라 탈퇴하고 싶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좋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독소조항이 있었죠. 자신의 이름을 빼고 싶었지만, 법안 전체를 무효로 만들 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의원은 새로 생긴 조항에 따라 자신의 찬성 서명만 철회할 수 있어요. 법안은 남은 의원들의 이름으로 계속 논의되고, A의원은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회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의견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법안 내용을 더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특정 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동발의자들이 단체로 서명을 철회하는 등,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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