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뚫렸을 때, 은행도 책임지라고?

강준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책임져요.
  2.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 가능해요.
  3. 피해자의 큰 잘못이 없어야 해요.
  4. 금융감독원에 위원회가 생겨요.
  5. 거짓으로 신청하면 처벌받아요.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뚫렸을 때, 은행도 책임지라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이제 나 혼자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피해는 개인이 전부 떠안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법안이 시작됐죠.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도 책임감을 갖고 피해 예방과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보이스피싱 당하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을 돌려주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일부러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워요. 하지만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 "그럼 이제 안심하고 아무 링크나 눌러도 되겠네요?"

절대 안 돼요!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피해자가 경고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여전히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새로운 조항 제14조의3이에요. 이 조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는 제외돼요.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죠.
또 다른 핵심은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피해자와 은행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위원회가 보상 여부와 금액 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4조의3(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분담)
① ...금융회사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② ...최대 금액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엄마, 폰이 고장 나서 수리 맡겼어. 수리비 200만 원만 이쪽으로 보내줘." 딸을 사칭한 문자에 A씨는 깜빡 속아 돈을 보냈어요. 뒤늦게 사기인 걸 알았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후였죠. A씨는 모든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문자에 속아 돈을 보낸 A씨.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거래 은행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A씨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해 줍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피해자 구제가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고,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혹시라도 '은행이 물어주겠지'라는 생각에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무뎌질 수 있고, 늘어난 은행의 부담이 결국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뚫렸을 때, 은행도 책임지라고?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