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농장, 이제 큰돈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농지에 농촌체험시설 설치가 쉬워져요.
-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단, ‘건축물’이 아닌 시설만 해당돼요.
-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기대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귀농해서 멋진 체험농장을 꿈꿔도, 시작부터 큰돈이 들어 망설여졌어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법은 농업인들이 큰 부담 없이 체험시설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귀농해서 딸기 따기 체험농장을 열고 싶은데, 도움이 되나요?"
네,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기존에는 체험용 비닐하우스나 쉼터를 지으려면 땅의 용도를 바꾸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간편한 ‘일시사용허가’로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우리 동네 농지에 갑자기 글램핑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허가 대상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시설로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농지를 숙박시설처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농사와 연계된 ‘체험’을 위해 잠시 다른 용도로 쓰는 걸 허락해주는 개념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지법 제36조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농지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포함되는 건데요. 중요한 조건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닌 조립식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몽골텐트 같은 가설 건축물을 생각하면 쉬워요.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청년 농부 A씨의 꿈은 자신이 키운 옥수수로 미로 공원을 만들고, 감자 캐기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체험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작은 휴게 공간이나 교육용 가설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를 알아봐야 했어요. 초기 비용이 너무 커서 꿈을 접을까 고민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정식 건물이 아닌 조립식 쉼터나 예쁜 천막 등을 '일시사용허가'만 받고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적은 비용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사업이 잘되면 그때 더 큰 투자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 농업인들이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도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일시사용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규모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농촌의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사실상 다른 용도로 편법 운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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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보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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