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경제/산업#법/행정

농촌에 '팝업스토어'처럼 체험농장, 가능해질까?

임호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농지에 간이 체험시설 설치가 쉬워져요.
  2. '농지전용' 대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요.
  3.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4.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가 목표예요.
농촌에 '팝업스토어'처럼 체험농장, 가능해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촌에서 멋진 체험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건 큰돈이 드는 모험이었어요. 이 법은 농지에 체험시설을 지을 때, 땅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신 잠깐 빌려 쓰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초기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농사 안 짓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주말에 갈 만한 이색적인 농촌 체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대규모 시설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특색 있는 팜크닉, 깡통열차 같은 곳들이요.

🧐 "귀농이나 주말농장에 관심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직접 농사지으며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부업으로 운영해볼 기회가 늘어나요. 큰돈 들이지 않고 '농촌 N잡러'에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쓸 수 있게 허가해주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의 확대예요. 기존에는 주로 농업용 간이 시설만 가능했지만, 이 법은 여기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합니다. 바로 건축 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농산어촌 체험시설이죠. 땅의 정체성은 '농지'로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항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 3년차 김어흥 씨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요즘 유행하는 '팜크닉'을 해보려고 하니,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한대요. 땅값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실패하면 되돌리기도 힘들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식 건물이 아닌 방갈로나 원두막 같은 간이 시설이라면 '일시사용허가'만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더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업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체험시설이 난립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져 농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농촌에 '팝업스토어'처럼 체험농장, 가능해질까?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