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팝업스토어'처럼 체험농장, 가능해질까?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농지에 간이 체험시설 설치가 쉬워져요.
- '농지전용' 대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요.
-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가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농촌에서 멋진 체험 공간을 만들고 싶어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건 큰돈이 드는 모험이었어요. 이 법은 농지에 체험시설을 지을 때, 땅의 용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신 잠깐 빌려 쓰는 방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초기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농사 안 짓는데, 저랑 상관있나요?"
그럼요! 주말에 갈 만한 이색적인 농촌 체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대규모 시설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특색 있는 팜크닉, 깡통열차 같은 곳들이요.
🧐 "귀농이나 주말농장에 관심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직접 농사지으며 작은 체험 프로그램을 부업으로 운영해볼 기회가 늘어나요. 큰돈 들이지 않고 '농촌 N잡러'에 도전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쓸 수 있게 허가해주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의 확대예요. 기존에는 주로 농업용 간이 시설만 가능했지만, 이 법은 여기에 새로운 옵션을 추가합니다. 바로 건축 허가가 필요 없는 소규모 농산어촌 체험시설이죠. 땅의 정체성은 '농지'로 유지하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항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귀농 3년차 김어흥 씨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요즘 유행하는 '팜크닉'을 해보려고 하니,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한대요. 땅값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실패하면 되돌리기도 힘들어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식 건물이 아닌 방갈로나 원두막 같은 간이 시설이라면 '일시사용허가'만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 더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농업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 수 있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체험시설이 난립하거나 관리가 소홀해져 농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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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