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법/행정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송재봉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땐 계약서부터 써야 해요.
  2. 억울하게 기술을 뺏기면 소송이 쉬워져요.
  3. '갑질' 기업엔 과징금과 벌점이 부과돼요.
  4. 정부가 피해 입증과 회복을 지원해줘요.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사실상 '각자도생'에 가까웠어요. 대기업이 "일단 검토하게 자료 좀 줘보세요"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고, 그렇게 넘어간 핵심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어려웠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법의 Rxc9;Rxc9;을 더 단단하게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타트업 대표인데, 대기업과 협업할 때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무조건 서면으로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비밀유지계약 체결도 의무가 되고요. 애매하게 구두로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 가던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 "만약 기술 유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정부가 디지털 포렌식 같은 조사를 지원하고, 법원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도 피해 기업에 유리한 규정들이 생겼거든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문서화 의무' 조항이에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을 통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거든요(안 제10조). 이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10조(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등)
①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내용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②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의욕 넘치는 스타트업 '어흥테크'의 김 대표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대기업 대한물산과 미팅 후, 담당자가 "일단 검토하게 기술 자료부터 보내주세요"라고 했어요. 찝찝했지만 거절하면 기회가 날아갈까 봐 핵심 자료를 넘겼죠. 얼마 후 대한물산이 비슷한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대표는 "법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하시죠"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대한물산이 이를 어기고 기술을 유출하면, 김 대표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지켜주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협상 기반을 마련해 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대기업이 협업 자체를 꺼리게 되어 혁신 생태계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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