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두려운 피해자, 이제 지켜줄 수 있을까요?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피의자 구속 사유가 추가돼요.
-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기준이에요.
- 스토킹 등 보복범죄 예방이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구속을 피한 스토킹 가해자가 풀려나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끔찍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에서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풀려날까 봐 불안해요."
이제 가해자가 보복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주거지가 확실해도 구속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피해자 보호가 더 강화되는 거죠.
🧐 "그럼 무조건 다 구속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판사가 피해를 줄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지 여러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요. 무분별한 구속을 막는 장치는 여전히 중요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판사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한 조항이에요. 기존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같은 이유만 있었죠. 여기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킨 거예요.
제70조(구속의 사유) ①항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즉,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이 사람 풀어주면 피해자 찾아가서 해코지할 것 같은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면 구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A씨의 사례를 통해 법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전 연인의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풀려났어요. A씨는 매일 보복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요. 판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스토킹, 가정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큰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해를 가할 염려'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구속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