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 요양병원, 학대하면 바로 영업정지?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요양기관에서 환자 학대 시 영업정지 가능해요.
- 학대 기관은 전문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요양기관 평가는 이제부터 의무가 돼요.
- 평가할 때 환자 안전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일부 요양기관에서 오히려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법에 처벌 근거가 약해서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버젓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법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막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 이제 안심할 수 있나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장치가 생겼어요. 만약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은 최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처벌이 무거워지면 요양기관들도 환자 안전에 훨씬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 "시설만 보고 골랐는데,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네, 평가가 훨씬 깐깐해져요. 기존에는 권장사항이던 '적정성 평가'가 의무로 바뀌고, 평가 내용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관련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요. 겉만 번지르르한 부실 기관을 걸러낼 힘이 생긴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 내 학대 행위를 업무정지의 근거로 명시했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모호했지만,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기는 거죠. 신체적 폭행, 성희롱, 기본적인 보호 소홀 등 구체적인 학대 유형도 법에 명시되었어요.
제98조(업무정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신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 민준씨는 최근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병원에서 아버지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해도, 병원 측은 '넘어지셨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학대가 의심돼도 마땅히 기관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속만 태워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요양기관 내 학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즉시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요. 민준씨는 소중한 부모님을 조금 더 안심하고 모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대 가해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로 요양기관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입원 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강력한 처벌이 자칫 요양기관의 방어 진료를 유발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로 인해 기존 입원 환자들이 갈 곳을 잃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