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행정

학교의 상담 권유, 무시하면 과태료 낼 수도

강명구

강명구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학교의 상담·치료 권고는 이제 의무예요.
  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돼요.
  3.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해요.
  4.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나와요.
학교의 상담 권유, 무시하면 과태료 낼 수도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학생의 정서나 행동에 도움이 필요해 학교가 상담이나 치료를 권해도, 일부 부모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는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어려움을 줘서, 부모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평범한 학부모인 저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모든 학부모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의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뭔가요?"

아직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시행령이나 실제 사례를 통해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제68조(과태료)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학교가 상담·치료를 '권고'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자녀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6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생긴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인 김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반 학생인 민준이가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선생님은 부모님께 전문가 상담을 여러 번 권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크면서 다 나아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교실의 어려움은 계속됐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선생님이 똑같이 상담을 권했을 때, 부모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교육청은 부모가 민준이와 '함께' 상담받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이마저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학교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가정의 자녀 교육 방식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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